맑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4-05-17 현재

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6.08

조회수2363

첨부파일
제목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적으로 전문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도.소매업),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및 중점 준수사항


구   분

규 제 대 상

비 규 제 대 상

중 점 준 수 사 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ㅇ 컵 (종이.합성수지)

ㅇ 접시 (종이.합성수지.

         알루미늄박)

ㅇ 용기 (종이.합성수지.

         알루미늄박)

ㅇ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 크.  나이프 (합성수지)

※ 규제제외

-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조. 하객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배달 및 자동판매기용

ㅇ 전분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는 출입구

에서만 제공할경우는 허용

빨대,커피등을 젓는 막대

ㅇ 햄버거등을 싸는 종이

ㅇ 수저를 싸는 종이

ㅇ 휴지, 물수건

종이로 만든 식탁 깔개

포장제공되는 설탕,

   크림, 케챱

1회용품(컵, 접시, 용기)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

 용(컵회수대 등 회수설비의

 설치여부)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여부

목욕장

숙박업소

면도기,칫솔,치약,삼푸,린스

※ 유상판매가능

ㅇ 면봉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

 샴푸,린스 등)무상제공여부

대형점,

백화점

도?소매업

 

1회용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 억제

ㅇ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제작배포

※ 규제제외

- 습기있는 제품에는 합성수지

  봉투 허용(채소, 육류)

ㅇ 1회용품 유상제공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상품제공 시 1회용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여부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방법의 안내여부

○ 재활용제품의교환?판매

 매장 설치?운영 및 안내표   지판 게시 등 홍보여부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ㅇ 합성수지제 도시락

국물을 담기 위한 합성

   수지 용기는 허용

○ 사업장내에서 1회용 합성

 수지 용기 및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여부

☞ 1회용품사용 규제대상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업종별로 5~300만원 까지 부과 됩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