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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소음피해

작성자 ***

작성일13.08.16

조회수1031

첨부파일
파인빌과 미장 코아루 사이 대형화물차량 무한질주 배달 오토바이의 크락션 소리
너무시끄러워서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조용한도로에 경적울려 데면서 처음길부터 끝까지 누루고 가면 그주민 아파트들사람들은
더운여름에 문을 닫고 살어야 하며 화물차들은 거길 지나갈때 정말 무섭게 쿵쿵 칙칙
하며 신호 받으려고 3분에 한대씩 무섭게 지나갑니다
이러다 사고나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도로입니다 화물차들이
과속하며 방지턱도 빈차라 엄청 나게 달리고 옵니다 이런위험한 수준을 벗어나 이건 살인행위를 하고있는 겁니다 제발 큰사고 나기전에 화물차 출입을 금지시키던지 신호를 한두개 세워주던지 하십시오 사고나고 그때 신호 달지마시고 사전에 방지좀 해주세요 미장동 파인빌2차와 코아루 아파트 사이 입니다 큰일 나기 전에 사전 방지 해주세요
답변글
    소음피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기준

    작성일 : 13.08.21


    1.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파이빌APT과 미장코아루APT 사이(미장안길) 신호기 설치 요청은 과거 미장코아루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점멸운영중에 있으며, 신호운영 여부는「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1항2호」 규정에 의거하여 군산경찰서 소관업무로 관계기관과 협의하합동 현장실사(교통량조사 등) 후 신호운영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791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21

    1.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파이빌APT과 미장코아루APT 사이(미장안길) 신호기 설치 요청은 과거 미장코아루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점멸운영중에 있으며, 신호운영 여부는「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1항2호」 규정에 의거하여 군산경찰서 소관업무로 관계기관과 협의하합동 현장실사(교통량조사 등) 후 신호운영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791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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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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