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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민 생활안정 추진사업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9.02.09

조회수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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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가가 정책을 세워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1. 단전,단수,가스요금 체납,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
  2. 세대주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한 가구
  3. 교육,보육비 장기미납가구
  4.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중지한 가구
  5.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구
  6. 영세 자영업자 중 휴.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7. 생계곤란의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8. 갑작스럽게 가구내 주소득원이 소득단절된 가구
  9. 기타 생계곤란 등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문의) 옥구읍사무소(464-8544), 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4317), 희망의 전화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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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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