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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게시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04.29

조회수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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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게시합니다.

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군산시하수도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기한 : 2008년 5월 2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담당(전화 450-4536, 6246)

     하수처리담당(전화 450-6481, 6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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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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