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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만료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7.10.29

조회수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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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민들께서는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하시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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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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