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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7.03.07

조회수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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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희망의 전화 129번) 안내

* 긴급지원제도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위기사유는 붙임자료를 참조)

*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2인가구 : 700천원, 4인가구 기준 1,170천원 

1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긴급지원 심의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1,567천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7,750만원)

 - 금융재산 : 가구내 120만원 이하

 

* 지원요청 및 신고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산시 사회복지과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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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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