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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비지 및 음식점부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7.01.03

조회수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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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및 음식점부지 수의계약 매각 공고-

1. 매각 대상 토지 : 경장동1, 산북동2, 소룡동1, 미룡동1, 조촌동1, 나운동1(상업용 2필지, 주택용 4필지, 음식점부지 1필지) - 수의계약 신청양식에 의거 우선 계약

 

2. 매각방법

  가. 본 매각은 수의계약대상이며, 수의계약 신청서에 의해 접수한다.

  나. 수의계약 대상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3. 매각 기간

  * 2007년 1월 2일 ~ 2007년 12월 31일

 

4. 계약 신청서 제출 장소

  * 군산시 도시계획과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신청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액을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 전액이 완납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각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의합니다.

  나. 수의계약 신청자는 사전에 대상 물건의 현장 확인 및 도시계획 사항을 열람하신 후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보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재산의 현 실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사유시설 등 각종 지장물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의 확인 및 책임사항이며, 매수와 동시에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하는 등 시설 이전에 따른 경비 일체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계약 관련문의 : 전라북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보상담당(☎ 063-450-4438)

  * 상기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부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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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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