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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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09.14
조회수3821
최근 일부 유흥업소 · 식당 · 호텔 및 노래방 등의 영업장에서 불법용기에 먹는샘물 외의 물을 병입 · 판매하다 주요언론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지도 · 점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점검기간 : ‘06. 9.14 ~ 9.27(14일간)
*점검대상
- 먹는샘물의 용기의 종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진열한 영업장
- 유흥업소, 식당, 호텔, 노래방 등
*점 검 반 : 1개반 2명(도 수질보전과)
*점검조치 : 위반사항 고발 및 영업장 언론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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