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57㎍/㎥ 2024-04-26 현재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조법시행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01.27

조회수12263

첨부파일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 시행기간 : 06. 01. 01 ~ 07. 12. 31 - 대상지역 : 토지,건물(읍면지역) -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 신청및문의 : 시청 지적과 (450-426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