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11.02
조회수573
정부보조금부정수급및사학비리집중신고운영홍보.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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