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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11.02

조회수573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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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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