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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7.08.21

조회수520

첨부파일

2017년 8월7일부터 2017년 9월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허위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및 거주불명등록자께서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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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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