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06-17 현재

시정소식

방문판매 주의사항 및 피해예방요령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21802

첨부파일
제목 없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