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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관련 홍보

작성자 김민섭

작성일11.10.20

조회수316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근거:「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ㅇ 시행일 : 2011.1.1부터

ㅇ 내용 :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동 우편고지 시행과 관련 문의

①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콜센터)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③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④ 성범죄 신고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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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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