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1.08.19
조회수31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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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사항과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군산시 도시계획과(450-444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공고일(2011.8.23)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붙임 : 1. 도시계획과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