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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1.08.19

조회수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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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공고문 게시 및 주민홍보 요청.hwp (파일크기: 180,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사항과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군산시 도시계획과(450-444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공고일(2011.8.23)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붙임 : 1. 도시계획과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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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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