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05-14 현재

공지사항

희망키움 통장 사업 안내

작성자 박세은

작성일10.03.03

조회수5335

첨부파일

다운받기 희망키움 신청서 및 공고문[1].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 안내문


  ❑ 접수 대상자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가구원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자활근로소득제외)이 최저생계비70%이상 가구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ㆍ창업자

                    (취업상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등)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접수기간 : ‘10. 3. 5(평일 월금, 09:0018:00)

  ❑ 접수장소 : 읍, 면, 동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 구비서류(붙임)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 부.

     ❍ 적립금 사용, 적립계획서 1 부

     ❍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1 부

     ❍ 신분증 사본 1 부.

  ❑ 신용정보 확인 요청

    ❍ 읍, 면, 동은 접수마감 후 신용정보 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우편 송부

       ※ 주소 : 서울 중구 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4층

                 제도기획팀  이 상우 수석조사

     ❍ 우편송부시 통보받을 주소 및 담당자 명기

       ※ 전북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3층 복지지원과  이 종규

  ❑ 지원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ꡒ희망플러스, 꿈나래, 행복키움통장ꡓ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