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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장애인등급심사 및 판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0.01.22

조회수6828

첨부파일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급 ~ 3급

❍ 등록방법 : 1급~3급 장애인등록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장애인등급판정기준의 참고서식,의료기록 첨부

❍ 등급심사 및 판정기준개정이란 :

     - 2010년 장애인 등록신청 1~3급은 모두 국민연금 위탁심사

       의뢰를 통해 재심사 판정을 받게 됨.

     - 기존에는 국민기초수급자만 시행했으나 2010년 1~3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인등록 절차 : 기존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장애인신청

       절차가  병원으로 확대되어 신분증만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장애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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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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