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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신청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12.01

조회수60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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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미취학 및 취학아동(18세 이상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2. 지원기준 (기본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완기준 :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아동

3. 신청기간 : 결식아동 발생시 수시 신청

4. 지원방법 : 추후결정

5.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서식2호, 서식7호)

6. 신청장소 : 옥도면사무소 (유선 또는 방문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동급식담당자(Tel:442-0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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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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