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신청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12.01
조회수60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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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미취학 및 취학아동(18세 이상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2. 지원기준 (기본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완기준 :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아동
3. 신청기간 : 결식아동 발생시 수시 신청
4. 지원방법 : 추후결정
5.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서식2호, 서식7호)
6. 신청장소 : 옥도면사무소 (유선 또는 방문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동급식담당자(Tel:442-04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