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예비)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2017. 1. 18(수) ~ 1. 24(화)
○ 모집호수 : 군산시 134호
○ 모집대상 : 1순위 및 2순위 동시 접수
<< 전세임대주택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예비)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