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0.12.31
조회수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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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하 아동
2. 2011년도 변경 사항
- 20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 확대(24개월미만 →36개월미만)
- 지원금액 확대(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준 변경 (4인기준 소득인정액163만원 → 173만원으로 상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