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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

작성일14.09.29

조회수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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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수면에 거주하며 복우천 주변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성산에서 발원하여 탑천으로 흘러가는 복우천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취동교와 서라로 사이의 구간은 하천정비공사를 한지 30여년이 지나 여러 군데가 노후로 인하여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 재난과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청을 수차래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에서는 2009년에 공사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9년에 어청도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이를 촉구할 수 없었는데 차일피일 그해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에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2011년 2012년 연속 태풍의 피해를 입어 둑이 유실되어 주위에 농경지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유실된 구간만 땜방을 하였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하여 인재를 자초하고도 군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군산시민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시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초 시장님이 연도순시차 서수면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이야기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거가 끝나고 재취임을 하였는데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 선거용 발언으로 군산시민을 우롱한 처사인 것입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인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에 본인이 시청 재난안전과를 재차 방문하여 문제 재기를 하였던바 담당주무관의 말로는 당분간은 전체적인 공사는 어렵다는 말과 함께 부분적인 보수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는 미지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2009년에 공사예정이 되었던 것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군산시장은 어찌하여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우롱하며 실망을 시키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아니 선량한 군산시민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답변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0.01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복우천 정비(취동교~서라로) 추진」에 대하여 ‘14년 시장님 연두순시

        당시 서수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3. 또한 ‘14년 9월 고객님과 같이 복우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계획이며,

    4.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취동교와 서라로 사이구간의 복우천 정비(확장) 추진」은

        개수된 하천의 정비로, 소하천 정비공사 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체 소하천 35개소 중

        미개수된 21개소 소하천을 우선 시행 한 후 기 개수된 소하천은 재정비 계획 에 반영

        추후 시행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정(‘12.9.29)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3. 10월 군산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 개수된 소하천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

        절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승인권자:전라북도)가 완료된 후 결정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7. 신청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소방방재청)에서 심의 한 후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지자체 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본 사업은 민원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임의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해를 예방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법적(소하천정비법)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후 국가에서 정한

        사업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국비 및 지방비)을 확보

        수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9.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하여 바로 처리 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그럽게 생각합니다.

    10. 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재정비 계획 수립시 복우천이 우선 재정비

         소하천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설명회시 꼭 참석 하시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1.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454-385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재난관리과

    작성일 : 14.10.01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복우천 정비(취동교~서라로) 추진」에 대하여 ‘14년 시장님 연두순시

        당시 서수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3. 또한 ‘14년 9월 고객님과 같이 복우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계획이며,

    4.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취동교와 서라로 사이구간의 복우천 정비(확장) 추진」은

        개수된 하천의 정비로, 소하천 정비공사 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체 소하천 35개소 중

        미개수된 21개소 소하천을 우선 시행 한 후 기 개수된 소하천은 재정비 계획 에 반영

        추후 시행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정(‘12.9.29)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3. 10월 군산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 개수된 소하천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

        절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승인권자:전라북도)가 완료된 후 결정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7. 신청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소방방재청)에서 심의 한 후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지자체 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본 사업은 민원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임의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해를 예방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법적(소하천정비법)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후 국가에서 정한

        사업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국비 및 지방비)을 확보

        수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9.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하여 바로 처리 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그럽게 생각합니다.

    10. 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재정비 계획 수립시 복우천이 우선 재정비

         소하천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설명회시 꼭 참석 하시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1.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454-385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재난관리과

    작성일 : 14.10.01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복우천 정비(취동교~서라로) 추진」에 대하여 ‘14년 시장님 연두순시

        당시 서수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3. 또한 ‘14년 9월 고객님과 같이 복우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계획이며,

    4.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취동교와 서라로 사이구간의 복우천 정비(확장) 추진」은

        개수된 하천의 정비로, 소하천 정비공사 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체 소하천 35개소 중

        미개수된 21개소 소하천을 우선 시행 한 후 기 개수된 소하천은 재정비 계획 에 반영

        추후 시행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정(‘12.9.29)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3. 10월 군산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 개수된 소하천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

        절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승인권자:전라북도)가 완료된 후 결정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7. 신청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소방방재청)에서 심의 한 후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지자체 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본 사업은 민원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임의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해를 예방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법적(소하천정비법)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후 국가에서 정한

        사업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국비 및 지방비)을 확보

        수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9.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하여 바로 처리 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그럽게 생각합니다.

    10. 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재정비 계획 수립시 복우천이 우선 재정비

         소하천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설명회시 꼭 참석 하시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1.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454-385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재난관리과

    작성일 : 14.10.01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복우천 정비(취동교~서라로) 추진」에 대하여 ‘14년 시장님 연두순시

        당시 서수면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3. 또한 ‘14년 9월 고객님과 같이 복우천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15년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보수할 계획이며,

    4.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취동교와 서라로 사이구간의 복우천 정비(확장) 추진」은

        개수된 하천의 정비로, 소하천 정비공사 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체 소하천 35개소 중

        미개수된 21개소 소하천을 우선 시행 한 후 기 개수된 소하천은 재정비 계획 에 반영

        추후 시행할 사항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5.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정(‘12.9.29)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3. 10월 군산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 개수된 소하천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

        절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승인권자:전라북도)가 완료된 후 결정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7. 신청된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소방방재청)에서 심의 한 후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지자체 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본 사업은 민원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임의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해를 예방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하기위한 법적(소하천정비법)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후 국가에서 정한

        사업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국비 및 지방비)을 확보

        수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9.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

        하여 바로 처리 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그럽게 생각합니다.

    10. 향후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재정비 계획 수립시 복우천이 우선 재정비

         소하천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설명회시 꼭 참석 하시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1. 기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 454-3853번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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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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