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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월명수영장 사망사고 유가족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8.06

조회수1409

첨부파일

2013년 8월 월명수영장 사망자의 유가족입니다.

지난 달 올렸던 글에 시장님께서는 군산시는 유가족에게 충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그 당시 안전요원들이 주의를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시탑에 감시자가 상주해야함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고 당시 감시탑에 안전요원 없었는데, 정상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응급처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초동대처가 잘 되었습니까?  사고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공호흡 시 사고자의 입에서 이물질이 넘어오고 복부가 심하게 불러왔는데, 또한 제세동기 기계도 한참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정상적인 응급처치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3. 사법기관에서 내린 결론이 왜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사법기관에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힌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4.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지난 2 년간의 교육 일지를 공개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1일 정해진 수용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수와 사고 당일 수영장의 인원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 있는 진술 내용을 공개 바랍니다. 현재 행정관서의 직원들은 그 당시 진술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행정관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왜 열람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진술 내용 공개를 요청합니다.

답변글
    월명수영장 사망사고 유가족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14

     

    ○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에 위로와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안전요원 정상근무 여부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안전요원이 즉시 달려가 응급조치를 수행하였으며,"감시탑" 설치

    규정 취지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를 조속히 발견하여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 전체를

    일별에 조망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감시탑에 포함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응급조치 등 정상적 초동대처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요원(2명)이 응급조치(인공호흡, 제세동기)로

    심페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119구급대에 신고 하였으며, 구급차 도착 시까지 심페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여 초동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시 환자의 입에서 이물질이 넘어 오고 복부가 불러 왔다는 주장은 인공호흡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도를 막아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다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것입니다.

    ○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진술 서류 공개는 일체의 모든 서류가 사법기관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5명 전원(당시 안전요원 2명 포함)은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을 필하고 있읍니다. 교육 이수 사항은 시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심으로 귀하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진흥과(454-557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명수영장 사망사고 유가족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상기

    작성일 : 14.08.13

    ○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에 위로와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안전요원 정상근무 여부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안전요원이 즉시 달려가 응급조치를 수행하였으며,"감시탑" 설치 규정 취지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이를 조속히 발견하여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 전체를 일별에 조망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감시탑에 포함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응급조치 등 정상적 초동대처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요원(2명)이 응급조치(인공호흡, 제세동기)로 심페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119구급대에 신고 하였으며, 구급차 도착 시까지 심페소생술을 계속 실시하여 초동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시 환자의 입에서 이물질이 넘어 오고 복부가 불러 왔다는 주장은 인공호흡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도를 막아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다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것입니다.

    ○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진술 서류 공개는 일체의 모든 서류가 사법기관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5명 전원(당시 안전요원 2명 포함)은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을 필하고 있읍니다. 교육 이수 사항은 시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심으로 귀하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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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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