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8.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05-01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시정해야 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8.05

조회수818

첨부파일

 아랫글  3318번의 질문에 댓글로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토목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지만, 상식인으로 상식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시정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구역의 시의원이 질의할 사항이겠지만 공사중으로 다망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직접 위험을 당했던  도로이므로 직접 질문합니다.

 한 가지는, 오래전에 수도배수관공사를 한 후에 지반이 약해 침하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물론 시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곳 침하부분의  보수공사는 그리 오래된 공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정확한 시기는 제가 위험을 당하기 전에는 관심깊게 보질 않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그 근거로는 반대 차선 도로의 포장 상태와, 침하된 차선 도로의 포장 상태의 색과 모양을  대조해 보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침하된 구간은 다시 파 헤쳐서 매설을 하고 , 덧 붙여서 원상회복을 가장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함께 공사한 구간의 포장 상태가 좌, 우가 서로 다르겠습니까?

현장을 확인하셨다기에 이는 육안으로도 명확히 구별 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도로에서 위험한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

혹시나 하며 이곳의 도로상황에대한 건의와 보수가 있을른지 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러한 질의와 시정요구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올 겨울을 대비하여 제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기억한 것 처럼, 만약 처음 도로 포장의 상태를 훼손하여 어떤 공사를 하였다면...

그 공사를 하였던 사업자가 다시 보수 공사를 정확히 하여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들러야 할 것인데,

 시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여, 언제 공사가 될른지 모르는 시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다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의 책임이 있는 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공사업자에대한 책임 소재를 간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홀히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로, 국가의 안전 뷸감증에 대하여 다각도의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중인데,

현장을 보셨다기에 아시겠지만, 만약 올 겨울이라도 이러한 위험이 다시 생긴다면 이는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예 이겠지요.

따라서 당연히 근본적인 예방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공사가 있어야겠지만,

우선 올 겨울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는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하여 시민이 믿고 의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올 겨울이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글
    시정해야 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8.13

    시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수면 소재지 ~ 옥하마을 구간은 수도과 확인결과

    2011년 12월에 수도공사를 하였고, 하자보수기간(준공일로부터 2년)은 완료된 상태이나

    올 초 일부 보수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과(수도과)에 오버레이(침하구간 덧씌우기)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작업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피면 소재지 ~ 서수농공단지 구간 구 도로(구 지방도) 구간은 2008년경에 수도관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년 전에는 수도관, 도시가스, 하수관거 매설 후 굴착구간만 복구를 하였으나

    현재는 원상복구 시 도로전면포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감독 및 감리 시 굴착허가 담당 및 공사 관련 부서 등에

    원상복구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해야 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4.08.13

    시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수면 소재지 ~ 옥하마을 구간은 수도과 확인결과 2011년 12월에 수도공사를 하였고하자보수기간(준공일로부터 2년)은 완료된 상태이나 올 초 일부 보수를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과(수도과)에 오버레이(침하구간 덧씌우기)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작업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임피면 소재지 ~ 서수농공단지 구간 구 도로(구 지방도) 구간은 2008년경에 수도관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년 전에는 수도관, 도시가스, 하수관거 매설 후 굴착구간만 복구를 하였으나

    현재는 원상복구 시 도로전면포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감독 및 감리 시 굴착허가 담당 및 공사 관련 부서 등에 원상복구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