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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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6.11.21
조회수3920
안녕하세요~
우리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촌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군산시 홈페이지 및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참여자를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생활지리정보시스템 http://juso.gun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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