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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6.01.27

조회수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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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   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매매, 증여, 교환된

               토지와 건물

 

- 방   법 : 1. 토지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리"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

              2. 확인서발급신청서

              3. 각각 2부를 첨부해서

              4. 토지는 군산시청 "지적과",

                 건물은 군산시청 "주택과"에 제출

첨   부 : 각 리별 보증인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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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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