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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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4.02.13
조회수1102
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문(홍보용).pdf
(파일크기: 1061 kb, 다운로드 : 374회)
미리보기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관련법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허가)절차 안내분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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