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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작성자 ***

작성일15.09.06

조회수782

첨부파일

본인은 지난 7월2일 자에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에 대하여 귀 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아 유선상으로 건축과 최영귀와 통화하였으나

최영귀는 "세아베스틸 협력사 동 내부 불법 구획물은 건축법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였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근처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어 조취를 하였다."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유선상이 아닌 군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문을 통해 받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있는 공장동 들에 대한 불법 건축이나 설계변경,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합법적이 아닌 것이 많은 것 같아 전수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건축과 최영귀는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베스틸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에서도

일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 청의 책임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약 5회 정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글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9.24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으로 사용중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여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며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보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영귀

    작성일 : 15.09.24

    1. 시정발전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 건축물 내부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사항 조치 여부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 등 불법사항 전수조사 요청

    나. 답변내용

    1) 세아베스틸내 협력사동인 소룡동 3-7번지상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이 2동 존재하여 2015.7.29일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하였고, 2015.8.25일 시정되어 종결처리 하였으며 건축물의 내부 불법 구조변경은 칸막이벽으로 불연재료 사용하여 적합함.

    2) 세아베스틸내 건축물의 불법사항 전수조사는 어려우면 구체적 위반사항 및 위치 등을 제시하시면 위반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이 존재할 경우 위반건축물 처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4-37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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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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