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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2013년 8월 월명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군산시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7.13

조회수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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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9일 18시 54분경 군산시 월명수영장에서 수영강습도중 사망한 권OO은 제 아내입니다. 사고자는 당시 지병이 전혀 없었던 건강한 가정 주부였고, 정규 월권을 끊어 정기적으로 수영강습을 받은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고자 권OO이 먼저 레인을 출발하였고 뒤따르던 강습생 이OO는 권OO이 웅크린 상태로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무언가를 주우려는 행동으로 보여 가까이 가봤더니 의식이 없어보였고 바로 "여기 사람 살려요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김OO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입수하여 목격자 이OO와 함께 사고자 권OO을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식이 없자 지인 중 1명이 119에 신고하였고 25분 후 쯤 119가 도착했습니다. 119도착 당시 맥박 없음, 호흡 없음, 동공고정, 동공부동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CT판독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2013년 9월 6일 오후 1시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할 때 군산시는 두 가지 잘못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요원과 간호사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수영장의 수영강사 김OO은 안전요원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내의 정해진 위치에 근무 하면서 수영자들을 감시하고 관찰하여 사고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당시 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다른 수영자가 알려줄 때까지 사고자가 물속에서 오랜 시간 멈춰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자 권OO을 늦게 구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시설에 안전요원과 함께 있어야하는 간호사가 사고 당시 카운터에서 표를 팔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영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이 정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목격자 이OO의 증언에 의하면, 응급처치 과정에서 인공호흡을 시행 중 계속해서 복부가 불러왔고 중간 중간 음식물과 피가 역류했습니다. 기관지 삽입을 안 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위 속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물을 잔뜩 마신 것처럼 복부가 부풀어 올랐던 것은, 최소한의 기도확보도 하지 않은 채 급한 마음만으로 서둘러 인공호흡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격자 이OO가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사고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러 탈의실로 갔고 5분 정도 전화번호를 찾으며 연락을 취한 뒤 돌아왔을 때조차 기계가 도착하지 않아 자동 제세동기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할 경우 신속한 처치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물에 잠긴지 5분 이내에 구조되어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결과는 보통 좋게 나타난다] 월명수영장 안전요원의 신속한 발견과 제대로 된 응급처치만 시행되었더라면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맥박, 호흡 없음, 동공고정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 째. 군산시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아산시 실내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면 감독자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교육일지를 작성합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하며 자격증 갱신기간 (3년)이내에 교육을 필하고 자격증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 아산시 수영장 규정은 아래 첨부합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수영장의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수영장의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 교육을 매 번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산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일 뿐이라면 다른 시에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만들어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데 군산시는 시민들의 안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군산시는 수영장 운영규정도 없이 시민안전을 등한시 한 채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 입니까.

향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재발될 수 있음에도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사고를 방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인재였습니다. 사고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선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선원들이 비상시 상황에 대처하지 않았던 점, 구조를 위한 안전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 총기 난사 사고로 장병들이 사망했습니다. 총기 난사 후 119는 15분 만에 출동준비를 마쳤지만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비행승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분이 지난 시점에야 119가 출동할 수 있었고 부대 내에 군의관이나 의무병조차 없어 장병들의 총상이 아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은 온 국민들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내용도 월명수영장 직원들의 거부로 유가족들이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당당하다면 왜 조사 내용 열람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위가 진정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내가 사망한 것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과 간호사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문동신시장님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책임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랑하는 아내, 엄마를 먼저 보낸 유가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2013년 8월 월명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군산시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18

    ○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귀하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아울어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안전요원 및 간호사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대하여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영장에는 2명이상 수상안전요원이 배치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는 실외 수영장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명의 수상안전요원(체육지도자와 겸함)을 배치 운영 중에 있고, 사고 당시에 정상 근무 중에 있었으며,

          간호사의 배치 의무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응급조치를 돕기 위해 보건직 공무원 1명을 상주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우리시의 수상안전요원 및 보건직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관서의

          충분한 조사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군산시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수영장업에 의거 우리시의 수상안전

          요원(체육지도자와 겸함) 5명 전원은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자격증

          갱신(3년)을 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및 직원 그리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의

          협조하에 "심페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수영장의 안전기준 및 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보다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수영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 준수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거듭 귀하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행정관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귀하의

        아픔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 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진흥과로 전화(454-5573)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월명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군산시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상기

    작성일 : 14.07.18

    ○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귀하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아울어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 안전요원 및 간호사의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대하여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영장에는 2명이상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는 실외 수영장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명의 수상안전요원(체육지도자와 겸함)을 배치 운영 중에 있고, 사고 당시에 정상 근무 중에 있었으며, 간호사의 배치 의무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응급조치를 돕기 위해 보건직 공무원 1명을 상주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우리시의 수상안전요원 및 보건직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관서의 충분한 조사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군산시 수영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수영장업에 의거 우리시의 수상안전요원(체육지도자와 겸함) 5명 전원은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자격증 갱신(3년)을 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및 직원 그리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의 협조 하에 "심페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수영장의 안전기준 및 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보다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수영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 준수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거듭 귀하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행정관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귀하의 아픔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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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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