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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아침8시이후 교통방해 행위 계도 및 단속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0.06.09

조회수4141

첨부파일

아침 8시이후 교통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 안내

 

개 요

. 위 치 : )역전사거리, )역전시장 주차장내 일원

     - 구시장로(전북약국~신풍당한약방~월성마트~박치과의원)

   나. 계도기간 : ‘205~ 6(2개월간)

   다. 단속기간 : ‘207월부터(관계부서 합동단속 예정)

   라. 단속대상 : 교통흐름 방해행위

   마. 단속시간 : 아침 8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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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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