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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공고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09.29

조회수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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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06 - 1279호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정에 의거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군  산  시  장

1. 200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6년 6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3-5번지 외 94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상황실(3층)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06.  9. 29 ~  10. 28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산시 세무과 (평가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450 - 6155, 4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  호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6.6.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06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06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46,692호(아파트 140,373, 연립 560, 다세대 5,759)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06.6.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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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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