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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1.14

조회수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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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3. ~ 2016. 2. 18.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개인에게 철거․ 처리비 지급 없음)

- 대행기관(환경공단)에 철거․처리비 일괄 처리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단, 타부서 연계사업 신청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 대행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2),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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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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