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1.04
조회수1365
2016년중장년취업지원공고문및신청서.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5-2049 호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도내 중장년층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6년「전라북도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12. 21.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16. 1 ~ 12월
사업규모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 채용 지원 대상 :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자
다만, 2016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5.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0세로 간주
2. 참여기업 선발
대상기업
- 전라북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3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중장년취업자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전․확장․창업으로 공장 준공 시 당해연도 신규 채용인원의 20%이내(다만 상시근로자수 40%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
참여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시군 방문․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21.(월) 09시 ~ 2016. 1. 13(수) 18시
- 신청방법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접속 등록신청
① 홈페이지 주소 : www.1577-0365.or.kr/young
② 신청순서 : 홈페이지방문 ⇨ 회원가입 ⇨ 기업참가신청하기
⇨ 개인정보취업목적 활용동의 ⇨ 등록 ⇨ 승인(관리자) ⇨
채용공고 등록(2016. 1. 22 이후)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기업은 서식을 다운받아 기업 소재 시․군
일자리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가능
(다만, 우편 제출 시 2016. 1. 13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신청 제외대상 기업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④ 중장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중장년취업협약 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⑧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기업
⑨ 최근 3년이상 연속참여 참여하고 매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기업
⑩ 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⑪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가 기간의 경과로 중장년층 취업대상이 되어도 지원 배제
⑫ 기타 전라북도「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참여기업 승인 |
2016. 1. 22(금) |
․ 전라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게시 |
중장년취업자 접수 및 온라인 만남 |
2016. 1. 25(월) ~ 2. 19(금) |
․ 참여기업 승인 후 중장년취업자 모집 공고 |
최종 취업자 확정 |
2016. 2. 19(금) |
․ 중장년취업자 최종선발 및 개별 통보 |
중장년취업 약정 및 지원 협약 체결 |
2016. 2. 22(월) ~ |
․ 채용기업별로 중장년취업자와 약정(근로계약) 체결 ․ 채용기업과 시․군간 지원 협약 체결 |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이후는 시군에서 연중 수시모집 지원
5.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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