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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1.04

조회수13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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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5-2049 호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도내 중장년층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6년「전라북도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12. 21.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업규모 : 2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

→ 근무 및 정규직 전환

* 채용 지원 대상 :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자

다만, 2016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5.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0세로 간주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북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3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중장년취업자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전․확장․창업으로 공장 준공 시 당해연도 신규 채용인원의 20%이내(다만 상시근로자수 40%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

 

 참여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시군 방문․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21.(월) 09시 ~ 2016. 1. 13(수) 18시

- 신청방법 :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접속 등록신청

① 홈페이지 주소 : www.1577-0365.or.kr/young

② 신청순서 : 홈페이지방문 ⇨ 회원가입 ⇨ 기업참가신청하기

⇨ 개인정보취업목적 활용동의 ⇨ 등록 ⇨ 승인(관리자) ⇨

채용공고 등록(2016. 1. 22 이후)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기업은 서식을 다운받아 업 소재 시․군

일자리담당부서에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가능

(다만, 우편 제출 시 2016. 1. 13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신청 제외대상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중장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중장년취업협약 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기업

최근 3년이상 연속참여 참여하고 매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기업

⑩ 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가 기간의 경과로 중장년층 취업대상이 되어도 지원 배

기타 전라북도「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참여기업 승인

2016. 1. 22(금)

․ 전라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게시

중장년취업자 접수 및 온라인 만남

2016. 1. 25(월) ~ 2. 19(금)

참여기업 승인 후 중장년취업자 모집 공고

최종 취업자 확정

2016. 2. 19(금)

․ 중장년취업자 최종선발 및 개별 통보

중장년취업 약정 및

지원 협약 체결

2016. 2. 22(월) ~

채용기업별로 중장년취업자와 약정(근로계약) 체결

․ 채용기업과 시․군간 지원 협약 체결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이후는 시군에서 연중 수시모집 지원

 

5.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중장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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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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