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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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10.26
조회수2946
산모[1].신생아 도우미 지원 활성화 방안.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48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 확대 안내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2. 일자리참여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인 여성
3. 지원대상확대시기 : 2006.10.16(월)부터
4. 문 의 처 : 군산시 보건소 의무과 (TEL463-4000, 467-4817)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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