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06.04
조회수600
□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안내 □
❍ 기 간 : ’15. 6. 1 ~ 6. 12 (2주간)
❍ 장 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12년~’15년 4월 기간에 보장부적합 또는 보장중지된 가구
(6월 첫주 중에 신청안내문 발송예정)
❍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보 장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문 의 처 : 063-45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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