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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관련 재산권침해

작성자 ***

작성일17.02.07

조회수267

첨부파일

다운받기 미성열대자간도로개설공사도면.jpg (파일크기: 544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1.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 부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첨부 공사도면에 토지소유자 동의도 없이 토지 굴착 및 야적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면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청에서 인가된 공사도면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2. 시공사측은 지난해부터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공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계획이 재산권침해라 생각되고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고 다른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오며 토지사용승낙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사용을 승낙할수 없으니 다른방법을 찾아서 피해없이 공사를 하라고 했고 다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승낙요구연락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답변글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관련 재산권침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18.07.03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공사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터파기 구간 폭 만큼 공사기간동안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으시면 사유지를 건들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454-366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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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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