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7.01.20
조회수263
◆ 상가 있는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1.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사용 확인을위해 입주 가구별 전기사용 내역을 한전에서
발급받아 시청에 제출 상수도 요금중 “일정부분”을 가정용으로 인정 납부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
1.같은 가다구 주택에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은 사용전량을“가정용요율”아닌 “일반용요율”로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함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하수도요금” 부과방법 또한 "상수도요금" 부과방법과
같은 "가정용요율"에 의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건의 드림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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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여 주신 상가있는 다가구주택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로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시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가정용 < 일반용 )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별표2)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별표1)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김선용 ☎ 063-454-5455)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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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12조).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미정 |
작성일 : 1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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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하여 주신 상가있는 다가구주택의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로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시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가정용 < 일반용 )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별표2)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별표1)의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김선용 ☎ 063-454-5455)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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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12조).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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