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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2.15

조회수994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십니까.불철주야 시민의 평안과 시민의 경제성장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러나 저는 평안하지 안습니다.지난2014530일 오식도동에 어렵게 아주 어렵게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구입한1층 소매점(세입자)이증측된 부분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측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군산시건축과에 의뢰해러 갔었습니다.어디가 증측된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해했습니다.하지만 이해와 현실은 다릅니다 증측된 부분을 시정하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쉬운일이 아니다 보니 서로간의 타협으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건축과에 시정을 하겠으니 3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세입자는 갈곳도 없으니 제발 부탁한다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린결과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고지서만 왔습니다.시민을 자식으로 봐 주십시오.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아픈 상처를 모른척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이행강제금의 산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작년대비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군산시청 건축과에다 이행강제금이 어디다 쓰이는지 물어보니 내년예산에 흡수된다고...

내년예산을 짜려고 이행강제금을........저의 오해가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제가 법을 안지키겠다는것도 아니고 지키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데 세입자는 어쩝니까 저는 어찌합니까 저도 사정안봐주고 시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내보내듯 똑같이 따라합니까.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3개월만 봐주십시오 머리숙여 부탁합니다.

부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답변글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2.19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오식도동 635-7번지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에 대하여 3개월 유예처분 요구는

    2014.9.11(1차 시정명령), 2014,10.16(2차 시정명령),

    2104.11.12(부과계고), 2014.12.10(부과)까지 위반부분의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드린 사항으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부분을 시정하시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454-3753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영귀

    작성일 : 14.12.19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오식도동 635-7번지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에 대하여 3개월 유예처분 요구는 2014.9.11(1차 시정명령), 2014,10.16(2차 시정명령), 2104.11.12(부과계고), 2014.12.10(부과)까지 위반부분의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드린 사항으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부분을 시정하시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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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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