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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시 미장아이파크 계약자 부당한 처우 개선 요청

작성자 ***

작성일13.06.14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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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군산시 미장지구에 건설중인 미장아이파크(하나다올신탁 시행, 현대산업개발 시공)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계약자 이광섭 입니다.

1) 군산시 경제와 부동산 침체, 그리고 장기화 전망
-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편향적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내와 군산시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군산시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 같았던 현대중공업, GM코리아(구 GM대우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OCI 등의 대기업들도 경기침체 영향에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에 도미노처럼 이어져 있어 가히 군산시 전체의 어려움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누구보다 저희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기업의 어려움은 곧 직원(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군산시 내수시장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거리 창출 및 고용 문제로 이어져 결국 군산시민의 타도시 유출로 인한 군산시 부동산/아파트의 수요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기 악조건과 더불어 최근 무분별한 아파트 및 빌라 신축으로 인한 주택 과잉공급으로 군산시 부동산/아파트값 하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수년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미장아이파크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
- 저희 가족이 들어갈 미장아이파크의 분양가 수준을 살펴보면 군산시내 아파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수송 한라비발디와 세영리첼의 거래금액에 준하여 책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산 아파트 시세는 최근 수년내 군산시에 대기업 생산시설 유치 및 새만금 사업의 특수 효과와 그에 따른 외부 부동산자본 유입에 의한 거품현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런 호황이 누그러든 현 시점에서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동일 시공사 및 아파트브랜드(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임에도 불구하고 타 대도시에 유사한 규모/시기로 건축중인 아이파크와 비교시 마감자재에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군산시 아이파크가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대구 성서지구에 건설중인 월배아이파크의 경우만 보더라도 광역시에 지하철역을 2개소나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확장비용을 받고 있으니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3) 부적절한 옵션 정책 및 시기적 문제
- 미장아이파크는 군산시 아파트 사상 최고 분양가와 더불어 이전에 유례없는 고비용 옵션 정책으로 인해 계약자의 부담이 배가 된 상황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기본설계를 해 놓고 발코니 계약을 자율에 맡긴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건설관계사의 일방적인 계략이라고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730여만원으로 책정하여 마치 군산시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것처럼 군산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으나, 발코니 확장 비용(1,100만원), 중도금 후불제(800만원), 각종 고비용 옵션(에어컨/냉장고 선택시 1,200만원 등)을 별도 청구함으로써 결국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는 군산시 사상 유례없는 최고가 입니다.
- 또한, 과거 수송아이파크의 경우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하고 시기적으로 부동산 상승세를 고려하였을 때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로 군산 경제가 하락하고 아파트시세에 거품이 빠지고 있어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세대라 하더라도 금융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다올신탁과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관계사에서는 계약서 상에 옵션은 유료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말 뿐이고, 모든 책임을 군산시민(계약자)에게만 전가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 요청사항
- 28만 군산시민의 안위와 권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동신 군산시장님, 저는 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미장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군산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파트의 분양가나 옵션정책 등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합리가 있다손 하더라도 거대 건설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산시장님께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합니다.
- 저를 비롯한 미장아이파크 입주예정인 1,078세대 군산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거대 건설사의 지역차별적인 대우 및 부당한 옵션정책 횡포에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 마련에 힘을 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군산시 미장아이파크 계약자 부당한 처우 개선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6.25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미장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주택법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면, 군산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분양상한액을 결정하고, 사업주체는 결정된 분양 상한액 범위내에서 각 평형별 분양가를 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며,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로 산출한 건축비와 감정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택지비에 관련규정에 따른 각 가산비용으로 구성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군산시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의 4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부터 운영중이며, 위원의 구성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 심사로 결정된 금액 범위내에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 입주자의 선택에 의해 설치되는 옵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발코니의 확장비는 2008년 2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상기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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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감찰계
담당전화 063-454-2124
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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