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3.02.01
조회수182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210,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중앙동 공고 제2013-2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군산시 중앙동장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