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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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0.04.29
조회수1284
중앙동클린지킴이(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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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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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
붙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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