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작성자 신용자
작성일13.05.01
조회수1739
첨부파일
지역상담센터 일반현황.hwp (파일크기: 51,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 지역상담센터 설치개요
❍ 운영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체제 구축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춘천․제주․전주․창원․강릉 등 11개소 설치
❍ 주요업무: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지역상담센터 운영
❍ 지역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 출신인 명예민원상담관이 1일 1명씩 교대로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에서는 사안별로 권익위 관련 조사관 상담 가능
❍ 전국 287명으로 인력 풀이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은 지역별, 요일별로 별표와 같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토지감정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서울센터 변호사는 전일, 그 외의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14:00~17:30 봉사
울산센터 변호사 상담은 울산광역시가 자체 프로그램으로 오후 15:00~18: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