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임수정
작성일12.09.05
조회수1499
첨부파일
1. 기간 : 2012. 9. 3 ~ 11. 2(61일간)
2.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3.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