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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임수정

작성일12.09.05

조회수1499

첨부파일

1. 기간 : 2012. 9. 3 ~ 11. 2(61일간)

2.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3.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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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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