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10.28
조회수1631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융자기간 : 년중 수시
나.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3년상환)
자조자립자금-20,000천원이내, 년 3%(3년거치 5년상환)
2)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라.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동장 검토후 추천→시 융자금 지급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063) 45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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