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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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6.02.24
조회수8940
○ 정리기간 : 3. 2(목) ~ 4. 14(금) <44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신고장소 : 조촌동사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
(홍보기간 2. 13(월) ~ 2. 28(화)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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