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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귀청에 방문한 주민을 직원이 귀찮다는 듯 밀치면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12.09.11

조회수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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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때도 동분서주하시면서 항상 바쁘신 시장님 안녕하세요!
1) 당 아파트 관리소장님으로부터 2012년9월7일 오전9시30분에 귀청에 근무하시는 박 상열주사님과의 상담을 예약하셨다고 하여 저희 입대위회장과 감사와 선관위원장님이 함께 귀청에 방문하여 박 상열주사님께서 당 아파트 사업지원금을 지원 하지 않고 취소하겠다는 뜻밖에 예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며 매우 불쾌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원금을 부향4차만 지원하지 않고 취소 한다는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었기 때문입니다. LH에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발주를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업지원금을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믿지 못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취소한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법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2) 또한 상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예기를 하여 더욱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기인즉 박 상열 주사님은 지난날 (몇 년전) 부향4차아파트가 시끄럽고 분쟁이 많았으며 고소 고발 건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말이나 될법하며 과연 우리나라 법령 어느 귀 절에 표기되어있으며 법적근거가 있어서 상담을 미리 예약까지 하고 방문한 주민에게 그렇게 불쾌하게 대했는지도 묻고 싶군요. 제가 알기로는 부도로 건물이 노후 되고 낙후되어 힘든 서민들을 위해 제시한 사업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주택법을 적용하지 말고 예기하라고 하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택법을 무시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사업지원금을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법시행령 51조 1항 5호에 있는 사항을 한번 쯤 미리 읽어보셨다면 지난날 과 같은 불쾌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겠지 싶은 게 조금은 귀청의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여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시장님께 아련하오니 부향4차에 대한 박 상열 주사님의 개인 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과 사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근무에 충실하도록 하달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다른 단지는 아무도 시청에 찾아오지 않는데 왜 꼭 부향4차에서만 시청에 오냐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위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감히 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쾌했던것은 귀찮다는 듯이 밀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말한 부분이 이루 말로 표현 할수없는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찜통 같은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조석으로 기온차이가 많으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항상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답변글
    귀청에 방문한 주민을 직원이 귀찮다는 듯 밀치면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2.09.24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시는 2012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부도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하여 지난 2012.3.15일 분양자들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2012.4.16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4.26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혼용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고  평균 72% 세대를  LH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의견분쟁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자 선정, 계약, 공사완료후 분양자와 LH간 사업비 부담비 정산을 LH에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청에 방문한 주민을 직원이 귀찮다는 듯 밀치면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9.24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시는 2012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부도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하여 지난 2012.3.15일 분양자들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2012.4.16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4.26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혼용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었고  평균 72% 세대를  LH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의견분쟁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사업자 선정, 계약, 공사완료후 분양자와 LH간 사업 부담비 정산을 LH에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는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다"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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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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