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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9.10

조회수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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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1. 사직대상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2. 사직기한 : 2007.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3.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4. 관계법조문 : 별지 참조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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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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