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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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9.10
조회수2237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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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1. 사직대상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2. 사직기한 : 2007. 9. 20(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3.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4. 관계법조문 : 별지 참조
관 계 법 조 문 |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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