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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2.24

조회수8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26. 2. 23.() 5. 29.()

2. 신청장소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동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 ‘26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26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 첨부

4. 지급단가 : ha200만원 지급(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100만원 지급[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5.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6. 신청요건 및 제외대상

   ○ 대상 농지 : ‘26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5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1~’25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5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18~‘25년 타작물 재배농지(보조금+미수령 농지 포함)‘26년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한 후 다시 타작물 재배 농지는 ’27년부터 사업대상에서 제외

    - ,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한 요건 적용

대상 농업인(법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시에서 자체 결정

제외대상

    - ’18~‘25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6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다년생 작물 범위는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과 동일

    -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등 제외대상 동일 적용

7. 지원품목

  ○ 일반작물 : , , 고추, 마늘, 감자, 양파를 제외한 모든 일반 작물

  ○ 녹비작물

  ○ 휴경

  ○ 옥수수

  ○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참깨, 들깨)

    * 제외품목

      -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중 최근 3(‘23~’25)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 고추, 마늘, 감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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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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