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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6년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2.09

조회수97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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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자 실시하고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자 실시하고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06. 02 ~ 2006. 11

□ 신청기관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자격

    - 인증일 : 05. 12. 01 ~ 06. 11. 30 사이의 인증에 한함(이후는 07년 사업대상자)

    - 신청인 : 신청일 현재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단체) 또는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농가(단체)

※ 작목반등 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농가 내역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신청

□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첨부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보조지원 한도액

      - 개별농가 : 200천원/건

      -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500천원/건

                ▶ 단, 인증농가 5호미만인 단체의경우 개별농가 기준 적용 함

 

□ 문의전화)

  - 개정면사무소 산업담당 : 451-5757

  - 시청 농정과 농산담당 : 45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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