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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2.06

조회수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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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농업인후계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년 농업인후계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6년 2월 28일까지

○ 신청대상 : 개정면 거주 희망 농업인

○ 내     용

 ▶ 창업농 지원사업

   - 신청자격 : 35세 미만(72년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20 ~ 12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규후계농업인

   - 신청자격 : 45세 미만(61년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지원규모 : 금리 3%(상환기간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분야에 따라 다름)

※ 기타 자세한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개정면사무소 산업담당(451-575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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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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