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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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1.11
조회수1942
경제자유구역 선정 및 지정목적 상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보안림 일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안림 해제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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