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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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11.12
조회수1860
신청안내 및 자격요건.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55회)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고자 외부 전문가(컨설팅업체)와 농가간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실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2008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7년 11월 7일 ~ 2007년 11월 16일(10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경영일지 사본, 농지원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군산시청 농정과(063-450-4373) 또는 개정면사무소(063-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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